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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성모병원, 손목 통증 치료 미세침습수술 3000례 달성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개원 3년 만에 수부・상지 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주엽 교수가 손목 관절내시경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삼각섬유연골손상클리닉'을 개설한 은평성모병원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 제시, 정교한 수술과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을 바탕으로 손목 통증 치료 프로세스를 정착시켜 단기간에 수술 3000례 성과를 올렸다.정형외과 이주엽 교수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삼각섬유연골손상클리닉은 손목 척측(새끼손가락 아래 부위) 통증의 흔한 원인인 삼각섬유연골의 손상과 파열, 그에 따르는 다양한 동반질환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담당하고 있다.삼각섬유연골은 손목의 움직임을 돕고 손에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삼각형 모양의 연골을 말한다. 강한 충격이나 스포츠 활동, 퇴행성으로 인해 이 연골이 손상되면 손목과 손가락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고, 심하면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치료, 수술, 관리가 필수적이다. 삼각섬유연골 손상은 땅을 손으로 짚고 일어 날 때, 병따개를 돌려 딸 때, 문고리를 돌릴 때 손목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의심해볼 수 있다.은평성모병원은 손목 통증 질환에 대해 지금까지 3081건의 수술(2022년 4월 1일 기준)을 시행했다. 전체 수술 중에서는 손목 관절내시경 수술이 18.9%로 가장 많았고, 이중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 및 척골 단축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관절내시경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 및 척골 단축술의 경우 타병원의 술식에 비해 환자들의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예후가 좋아 전국적으로 환자가 유입되고 있다. 정형외과 이주엽 교수는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통증을 방치한 채 지내는 환자들이 많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며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면서 "미세침습수술법과 환자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경험 많은 손목 통증 전문의를 찾아 상태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2-05-02 11:52:56병·의원

중대 이재성 교수, 아태 완관절학회 최우수 구연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한준) 정형외과 이재성 교수가 제5회 아시아-태평양 완관절학회(Asia Pacific Wrist Association, APWA)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재성 교수팀(정형석 임상조교수)은 ‘The shape of sigmoid notch of distal radius related to risk of TFC foveal tear(원위 요-척 관절면의 형태에 따른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의 위험)’에 대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교수팀은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176명의 CT 영상을 분석하여 원위 요-척 관절의 해부학적 형태 차이가 만성 손목관절 통증의 원인 중 하나인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 손상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는 손목관절의 연골판과 인대로 이루어진 복합 구조물로 외상성 파열이 비교적 흔해 만성 손목관절 통증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무리하거나 반복적인 손목 사용, 외부 충격으로 인한 부상, 무거운 것을 오랫동안 들었을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삼각섬유연골복합체가 손상될 경우 불안정성과 함께 염증이 생기면서 새끼손가락 쪽의 손목 통증 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재성 교수는 "이번 연구로 삼각섬유연골 파열의 진단 및 치료, 예후에 원위 요-척 관절의 해부학적 형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라며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이재성-정형석 교수팀은 이 외에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에 대한 임상 연구를 꾸준히 하여 팔 근육량이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의 수술 후 예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고, 그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정형외과 학술지인 국제관절경수술학회지(Arthroscopy: The Journal of Arthroscopic and Related Surgery) 8월호에 게재됐다.
2019-12-10 11:09:47병·의원

심평원,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지난 4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과 2018년 1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0개 항목을 포함한 총 13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는 대표적으로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 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 인정여부' 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관절경하 삼각섬유골복합체 봉합술을 시행 후 청구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1/2)'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이다. 이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은 활막절제 시행 후 봉합사로 봉합하거나 골 터널에 봉합사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이용해 기존 부위에 부착시키는 수술로 활막절제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으며,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은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달리 산정하며, 완관절의 경우 1/2만 산정하도록 돼있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8-05-31 10:50:3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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